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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형투자은행 육성위해 증권사 규제 푼다

등록 2011-06-01 22:51수정 2011-06-02 09:26

금융위 ‘차이니즈 월’ 대폭 완화 추진…비상장 기업 직접투자 허용도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내 업무영역간 차단막인 ‘차이니즈 월’(정보교환 차단벽) 규제가 대폭 풀리고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자금대출과 결제(프라임브로커) 업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을 선도할 국내 투자은행을 육성할 세부 실천방안으로 우선 차이니즈 월 규제를 푼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본시장법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부서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투자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와 대량매매(블록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이고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투자은행은 ‘한국형 헤지펀드’에 위탁결제는 물론 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투자유치 등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사이의 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인수·신용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기업공개와 회사채 발행 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상장심사 청구 직전 대표주관사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전 일정기간 내에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민관합동위 회의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준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해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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