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미국산 현대차 국내 들여올때 과세? 면세?

등록 2011-06-02 21:02

관세청 ‘관세이야기’ 책자 발간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얼마까지 세금을 물지 않을까?

2일 관세청이 발간한 ‘해외여행과 생활 속의 관세 이야기’ 책자를 보면, 국외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가 된다. 만일 여러 쇼핑몰을 이용했다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모든 구매물품을 합산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국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14만원짜리 신발과 13만원짜리 화장품을 같은 날 배송받게 될 경우엔 27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하지만 각각 다른 날 받았다면 면세가 되는 식이다.

관세청은 이 책자에서 국외 여행 및 이주, 국외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상식을 정리했다.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경우엔 다른 물품과 합해 가격이 400달러(1인당 면세한도)가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애완동물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증되며, 만일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품종별로 정해놓은 가격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국내로 들여올 때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다.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약 35% 가량의 세금이 붙고 2000cc 이하 차량은 약 27%, 1000cc 이하 차량은 약 19%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 과세가격은 신차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수입 신고일까지 사용한 가치감소 금액을 빼고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일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외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사할 경우 텔레비전과 냉장고, 조명기구 등은 각 1개씩에 대해서만 면세가 된다. 다만 가족 수가 3~4명인 경우엔 2개씩 면세가 되고 5~8명은 3개씩, 9명 이상이면 4개씩 면세가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