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이야기’ 책자 발간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얼마까지 세금을 물지 않을까?
2일 관세청이 발간한 ‘해외여행과 생활 속의 관세 이야기’ 책자를 보면, 국외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가 된다. 만일 여러 쇼핑몰을 이용했다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모든 구매물품을 합산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국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14만원짜리 신발과 13만원짜리 화장품을 같은 날 배송받게 될 경우엔 27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하지만 각각 다른 날 받았다면 면세가 되는 식이다.
관세청은 이 책자에서 국외 여행 및 이주, 국외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상식을 정리했다.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경우엔 다른 물품과 합해 가격이 400달러(1인당 면세한도)가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애완동물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증되며, 만일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품종별로 정해놓은 가격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국내로 들여올 때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다.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약 35% 가량의 세금이 붙고 2000cc 이하 차량은 약 27%, 1000cc 이하 차량은 약 19%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 과세가격은 신차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수입 신고일까지 사용한 가치감소 금액을 빼고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일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외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사할 경우 텔레비전과 냉장고, 조명기구 등은 각 1개씩에 대해서만 면세가 된다. 다만 가족 수가 3~4명인 경우엔 2개씩 면세가 되고 5~8명은 3개씩, 9명 이상이면 4개씩 면세가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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