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운영되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 권한은 중소기업청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들에 경영진단 및 상권 분석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상황이 지역마다 편차를 보인 이유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활발히 하는 곳도 있지만 여건이 안돼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있었다”며 “또 정책은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세우고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다보니 신속한 실행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법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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