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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종창때 금감원 ‘부산저축 불법’ 판결도 묵살

등록 2011-06-04 11:11

“특수목적법인에 대출 가장해 고객 돈 투자”
검찰 통보에도 조사 흐지부지…시정조처 안해
김종창 전 원장이 현직에 있던 2009년 6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투자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부산저축은행의 영남알프스골프장 불법투자 사건에 대한 2009년 6월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저축은행이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워 특수목적법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을 직접 설립한 뒤 대출을 가장해 자금을 불법 투자해온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판결문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 사업을 직접 운영하려 했다”며 “골프장 사업에 투입된 213억원은 모두 대출의 형식을 빌려 부산저축은행 고객의 예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부산저축은행이 보여준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의 이면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앞서 2008년 12월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을 기소한 직후 금감원에 이 사건을 통보했으며, 법원은 2009년 1·2심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인정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가 120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직접 설립해 예금자의 돈을 멋대로 사용해왔다는 지난달 검찰 발표에 대해, 금감원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던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에 기소 내용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사후 조처를 취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김종창 당시 원장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찰 통보를 받은 뒤 조사에 나섰지만, 특수목적법인에 이름을 빌려준 사장들이 ‘내 회사가 맞다’고 주장하자 그대로 사건을 덮어버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엔 판결문을 구하지 못해 판결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금을 챙기지 못하도록 감독 규정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는 끝내 없었다.

이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재직 기간인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불법 행위를 줄기차게 비호해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한때 중단시키고 4월에는 감사원을 찾아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정세라 황춘화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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