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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SKT에 1000억 세금추징 통보

등록 2011-06-13 08:24수정 2011-06-13 11:51

비자금·탈세 혐의 조사해와
SK “협력사 거래 관련인듯”
국세청이 에스케이(SK)텔레콤에 1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세청과 에스케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에스케이텔레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000억원 안팎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최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관할 남대문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에스케이 쪽은 “아직 이의 신청을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두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2006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공정사회와 대기업 역할론을 강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명조사국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까지 가담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왔다. 국세청은 협력회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에스케이텔레콤과 계열사 및 거래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이번 과세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이 여러 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거기서 비롯된 세금 추징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처럼) 대기업의 경우엔 한두 항목만 문제가 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김경락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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