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법 등 3개법 개정안, 15일 정무위 상정
‘국회 사전승인’ 담아…“민영화 역행” 여야 한뜻
‘국회 사전승인’ 담아…“민영화 역행” 여야 한뜻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메가뱅크론’을 떠받치기 위한 법 개정이란 비판을 샀던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상당수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부정적인데다 금융위의 특혜성 법 개정을 원천봉쇄하는 ‘메가뱅크 저지법’들이 6월 국회에 일제히 상정될 예정이어서,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공적자금관리특별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메가뱅크 저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입법 취지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산은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특혜성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이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은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움직임과 금융위의 특혜성 법령 개정에 부정적인 것은 야당만이 아니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민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금융위는 우리금융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6월 금융위 정례회의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를 추진하려 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적어도 9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수 뒤 3~5년 동안은 30% 또는 50% 이상의 지분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산은의 인수자금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따라서 메가뱅크 저지법의 핵심은 금융위가 바꾸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항을 아예 모법 내용에 명시해서 이런 규제 완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시도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신들이 추진한 법령 개정에 여당 의원들마저 반대하고 나서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금융위 6월 정례회의는 15일이 마지막이지만 국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시행령 개정안의 보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분위기를 봐서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와 협의만 된다면 따로 발표만 한 뒤 시행령 입법예고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조 오치화 홍보부장은 “금융위가 특혜성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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