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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 추진

등록 2011-06-13 20:47수정 2011-06-13 21:36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키로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20일부터 두달여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은 본원과 부산·대구·대전·광주 4개 지원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순위채권은 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나중에 돌아오는 채권으로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부실 규모가 커서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후순위채권을 남발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이를 매입한 이들이 2900여명, 발행금액은 1100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매입자가 새로 마련될 신고센터에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알려오면, 판매 당시 서류와 폐쇄회로티브이 화면 등을 점검해 사실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금감원의 기존 민원 구제 절차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해왔다. 부산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186명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가짜로 작성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저축은행과 대주주·임직원, 담당 회계법인 등은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금감원과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해 100억여원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어도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기관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후순위채권보다 변제 순위를 앞당겨 일반 채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분쟁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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