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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조원대 ‘검은 돈’ 스위스 거쳐 귀환?

등록 2011-06-15 20:44수정 2011-06-15 22:44

스위스 비밀계좌 통한 국내 주식투자 흐름도
스위스 비밀계좌 통한 국내 주식투자 흐름도
국세청 “스위스, 주식 배당세액 징수금 58억원 환급”
전체 배당소득 1160억 추정…투자금액 1조 웃돌듯
납세자 정보공개 안돼 국고 귀속…은닉자금 가능성
스위스 비밀계좌에 있던 최소 수천억원대의 국내 음성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15일 “스위스 국세청이 올해 초 제3국 거주자가 국내 주식투자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징수세액 누락분 58억원을 송금했다”며 “스위스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별 납세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은 스위스 거주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스위스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투자하면 세율은 20%로 높아진다. 자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엔 세금을 많이 물리기 위해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한 규정은 양국 간 조약으로 원래 있던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스위스 쪽에서 자국민 여부를 가려내 누락된 세금을 한국에 송금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국세청이 배당금의 15%만 낸 투자자 가운데 제3국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를 적발하고, 덜 낸 세액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추가로 걷어서 보내준 것이다.

국세청은 2009년 7월에 이런 사실을 처음 통보받고 개별 납세자 정보를 스위스 쪽에 달라고 했지만, 1년여 동안의 요청에도 납세자 정보를 얻지 못했다. 결국 스위스로부터 지난 2월 58억원을 지급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대략 1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누락된 세액 58억원(배당금의 5%)을 역으로 추적해 주식투자에 따른 전체 배당소득을 따지면 116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략 5년에 걸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하면 해마다 232억원의 배당소득을 거두기 위해선 투자금액이 1조원을 조금 웃돌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추정치인 1조원 가운데 최소한 절반 정도는 내국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위스에 은닉한 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납세자가 케이맨제도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등의 투자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세율이 낮지 않은 스위스를 거쳐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서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에 대한 양국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안갯속에 가려져 있던 스위스 계좌를 통한 역외탈세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스위스 비밀계좌로 흘러든 국내 기업이나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난무했지만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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