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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공화국’ 파문 국무회의까지 번져

등록 2005-07-07 19:42수정 2005-07-07 19:42

금산법 개정안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 논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 봐주기’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큰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삼성공화국’ 파문의 불길이 국무회의까지 번진 셈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형식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한겨레> 7월7일치 2면 참조)

일부 부칙조항 문제 지적
재경장관등 설명 못해
“국회 심의과정서 재검토”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갑자기, ‘일부 부칙조항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지분 불법보유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덕수 재경부 장관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설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 설명하도록 했고, 이 위원장은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경부 실무진들이 해명성 설명을 했으나, 노 대통령은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역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민감한 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국무회에서까지 논란이 이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분위기가 썰렁해지자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상정 안건이 부결된 전례가 없다”며 “이미 박영선 의원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고 참여연대에서 입법청원을 한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해 가까스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이 형식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부결된 것과 같고, 잘해야 조건부 통과로 보면 된다”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건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각계 전문가 사이에 충분히 논의된 다음 통과의례로 다뤄지는데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재경부에서 뒤늦게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바람에 관련 국무위원들조차 내용을 잘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금산법의 5% 룰을 무시하면서까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통해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려왔던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 처리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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