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살균안해…수입원료 세부 검증중”
영국에서 신라면·새우깡 등 농심의 주요 제품들이 방사선 처리 표기를 안했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된 데 대해, 농심은 해명 광고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 여부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업체들은 이를 충족시킬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앞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농심의 경우 지난해 유럽 등 전 세계 74개국에 1200억원 어치를 수출했다.
방사선 처리 유해한가=영국 식품기준청은 지난 6월15일 식품수입업체인 지코스타앤컴퍼니가 농심 오룡컵라면이 방사선을 쪼이고도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고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기관에서 방사선 처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옴에 따라 ‘식품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식품수입업체는 농심의 신라면·새우깡을 비롯해 너구리·짜파게티·안성탕면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
주한 영국 대사관 쪽은 지난 6일 “식품경보를 발령했지만 ‘수입금지’를 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올 초 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이전에 농심 제품들이 수거를 당한 적이 있어 자칫 국내 식품들의 방사선 처리 표기 실태에 대한 불신이 국제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제식품규격위·전문가 “미량 방사선 살균 무해”
관건은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가 유해한지 여부이다.
방사선을 쬐는 처리는 감자 등이 유통과정에서 싹이 나는 등 변이하는 것을 막거나 가공식품을 살균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0 킬로그레이(kGy) 이하로 방사선을 쬐는 것은 미생물학·독성학·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국제보건기구·국제원자력기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꾸린 공동전문가위원회는 1980년대에 이어 97년에도 안전하고 건전하다고 밝힌바 있다.
소비자 시민모임 “검증시스템 필수”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유전자조작식품(GMO)과 마찬가지로 유해성에 대해 의심을 품은 일군의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과학의 한계상 100%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7일 이에 대해 “농심제품은 방사선 살균처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일부 라면 스프 등이 반조리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원료조달 과정에 방사선 처리 사실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선 처리 표기 제대로 되고 있나=국내에서는 방사선 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식품안전의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선 원자력연구소 등 두군데 정도만 식품용 방사선 검증 전문장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농심 등 일부 식품업체들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 피폭수준을 알아보는 장비들을 들여와 식품 부문에 전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식약청 고시를 통해 완성 식품에 방사선을 ?U을 경우에만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완성식품만 표기의무, 유럽국가는 원료도 표시케 그러나 영국·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라면 스프 20종 원료 가운데 한 두가지에 방사선 처리가 됐을지라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영국 등은 자국이 승인한 기관에서 방사선 처리를 했을 때만 이를 허용하는데, 국내에는 영국에 의해 인정된 처리기관이 없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재옥 회장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방사선 처리 허용폭이 넓은 데다, 중국 등에서의 수입 식품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농심은 “스위스와 독일에서도 수출을 재개했듯이 다음달까지 영국에 해명서를 보내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소비자 시민모임 “검증시스템 필수”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유전자조작식품(GMO)과 마찬가지로 유해성에 대해 의심을 품은 일군의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과학의 한계상 100%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7일 이에 대해 “농심제품은 방사선 살균처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일부 라면 스프 등이 반조리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원료조달 과정에 방사선 처리 사실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선 처리 표기 제대로 되고 있나=국내에서는 방사선 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식품안전의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선 원자력연구소 등 두군데 정도만 식품용 방사선 검증 전문장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농심 등 일부 식품업체들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 피폭수준을 알아보는 장비들을 들여와 식품 부문에 전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식약청 고시를 통해 완성 식품에 방사선을 ?U을 경우에만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완성식품만 표기의무, 유럽국가는 원료도 표시케 그러나 영국·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라면 스프 20종 원료 가운데 한 두가지에 방사선 처리가 됐을지라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영국 등은 자국이 승인한 기관에서 방사선 처리를 했을 때만 이를 허용하는데, 국내에는 영국에 의해 인정된 처리기관이 없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재옥 회장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방사선 처리 허용폭이 넓은 데다, 중국 등에서의 수입 식품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농심은 “스위스와 독일에서도 수출을 재개했듯이 다음달까지 영국에 해명서를 보내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