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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7600억대 외국 빼돌린 무역업체 ‘덜미’

등록 2011-06-20 20:24수정 2011-06-20 21:35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홍콩에 유령회사 차려 5년간 불법 외환거래·돈세탁
역외탈세 최대규모…매출2조 신고누락·뇌물혐의도
이른바 ‘조세피난처’를 통해 7600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중계무역회사가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이 2008년 1조원에 가까운 환치기 거래를 적발한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두번째로 큰 규모다.

관세청은 중계무역업체 ㅎ사를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문제가 된 이 회사의 범칙금액은 모두 7626억원에 이른다. 불법 외환거래 내역 가운데 외화예금 미신고액이 67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상계도 444억원에 이른다.

ㅎ사는 국내외 석유화학업체 간에 폴리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중계무역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제3자 명의로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 업체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거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 그 뒤 중계무역을 통해 나온 이익금은 싱가포르에 미리 만들어둔 또다른 유령회사와 ㅎ사 대표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보내 세탁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ㅎ사가 국외로 빼돌린 이익금이 26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1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소득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3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ㅎ사는 이와 별도로 국내 석유화학업체 두 곳의 임원에게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계무역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업체 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돈을 건넨 ㅎ사 쪽은 배임증재, 돈을 받은 두 임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ㅎ사는 같은 기간에 매출액 2조원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아 국세청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수출입거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실적 가운데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실물 거래 비중은 2000년 30%에서 2010년에 16%로 줄고 있지만,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0%에서 28%로 오히려 늘어났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ㅎ사가 선택한 홍콩의 경우엔 적발 금액이 2007년 41억원에서 지난해 4069억원으로 불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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