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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수사 제대로 했나” 분통

등록 2011-06-21 21:00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불법 인출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조처가 미흡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 등에서 장기 농성을 벌여온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100여명은 21일 ‘영업정지 전에 거액의 예금이 무더기로 인출됐다’는 의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를 터뜨렸다. 한 피해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전날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안 임직원 80여명이 지인들한테만 연락을 해 예금을 사전 인출해 가도록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정보를 미리 알려준 임직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금 불법 사전인출에 정·관계 고위직이 한 명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를 믿기 어렵다”며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전해듣고 예금을 무더기로 인출해간 고객들의 명단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인출자 명단 일부가 누락됐거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던졌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특혜인출된 8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한 방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예금 사전 인출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환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국가기관의 관리 및 감독 허술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ㅈ법무법인이 “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개인정보까지 집집마다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이틀째 항의 농성을 벌였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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