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타인 배우 배용준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2005년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는 22일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만여원 가운데 2억3000만여원을 뺀 나머지 20억9588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며 경기도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연예활동 비용이나 광고·드라마·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내고, 배씨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배씨가 세무 당국에 ‘필요경비로 지출했다’며 공제한 74억여원은, 배씨의 수입 및 지출 구조에 비춰 그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배씨가 필요경비의 내역에 대해선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씨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간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억여원 가운데 필요경비로 74억2000만여원을 지출했다며 68억7000만여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씨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만여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준 20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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