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005년에도 제재
임직원 등에 3억4천만원
임직원 등에 3억4천만원
지난 1월10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조사관들은 씨제이(CJ)제일제당의 밀가루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씨제이 쪽 직원들은 해당 문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회사 1층 화단에 몰래 숨겨둔 뒤,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담당 직원들은 외장하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조사관들이 계속 추궁하자 “집에 두고 왔다”는 허위 진술까지 남발했다. 외장하드에는 ‘밀가루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 등이 담겨 있었다.
씨제이 쪽의 조사 방해가 분명해지자, 조사관들은 박아무개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은 오히려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임원이 직접 조사 방해에 나선 셈이다. 이로 인해 ‘밀가루 가격변경안 검토’, ‘경쟁사 생산실적’, ‘월간 미팅자료’ 등 무려 170개의 핵심 증거 자료들이 삭제됐다. 결국 공정위는 씨제이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 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공정위는 상습적 조사 방해를 해온 씨제이제일제당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에 대해선 1억6000만원, 임원과 직원 4명에겐 각각 4000만원과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조사 방해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 가운데 최고치다.
씨제이는 2003년 제약상품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 때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고, 2005년에도 밀가루 관련 조사 때 증거자료인 서류철 2개를 고의로 인멸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수 임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조사방해인데다 상습적 행위여서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며 “법위반 행위의 적발을 어렵게 하는 조사 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 쪽은 “조사방해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조사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서 우리 쪽과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황보연 조기원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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