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사에 106억 과징금
정기모임 통해 가격인상 도모
정기모임 통해 가격인상 도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사의 치즈값 짬짜미(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치즈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1992년 이후 정기적인 업계 모임 ‘유정회’를 통해 가격담합을 도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치즈제품의 원료인 자연치즈값이 오르자 1차로 업소용 피차지즈값을 각각 11~18%씩 올렸고, 같은 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다시 10~19%씩 인상했다. 4개사는 또 2007년 9월에는 소매용 피자치즈 및 업소용 가공치즈에 대해서도 가격을 20% 안팎 올렸고,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의 가격을 15~20%씩 인상했다.
이들 4개사는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기업 기밀인 가격 정보 등을 맞교환하면서 업계 1·2위 업체가 주도적으로 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짬짜미를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4개사가 ‘드빈치 체다슬라이스’ 등 리뉴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린 것도 담합으로 인정했다. 사전에 인상률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4개사가 모두 담합에 가담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2009년 이후 원재료값이 떨어졌는데도 4개사가 인상된 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100만원 등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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