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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로또대박 대신 ‘매달 500만원’
노후보장 내세운 연금복권 유혹

등록 2011-06-28 20:55

연금복권 520(1장 1000원)
연금복권 520(1장 1000원)
7월부터 판매…1등 당첨자에 20년간 지급
지난 2007년 4월, 공기업에 다니던 김아무개(50)씨는 대구에서 도박판 판돈으로 로또 복권을 샀다가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무려 35억원. 하지만 주식에 투자해 까먹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불과 2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 당첨 사실을 숨긴 채 빚 6억원을 갚지 않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처럼 로또 ‘대박’이 ‘저주’로 끝나는 사례는 종종 뉴스에 등장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당첨금 일시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당첨 이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복권 520’(1장 1000원·사진)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2명의 1등 당첨자에게 20년 동안 매달 500만원씩이 지급된다. 대신 추첨식 복권으로 1등 당첨금이 5억원이었던 ‘팝콘’은 발행이 중지된다. 강환덕 복권위 발행관리과장은 “복권이 지닌 일확천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첨금의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쓸 수 없게 된다. 당첨자가 숨졌을 때는 상속자에게 남은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2~7등은 당첨금 1억~1000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도 당첨자에게 매달 약 100만~1700만원씩을 지급하는 연금형 복권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금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315만분의 1에 불과해, 실제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만큼이나 어렵다. 연금복권은 전국 복권판매점에서 살 수 있으며, 추첨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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