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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백화점·홈쇼핑 판매수수료 최고 36%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등록 2011-06-29 20:39

유통업체 수수료 첫 공개
입점경쟁 치열할수록 높아
백화점과 티브이(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챙기는 판매수수료가 최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국내 3대 백화점과 지에스(GS)·씨제이오(CJO)·현대·롯데·농수산 5개 티브이 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판매수수료율 및 판매장려금률을 조사해 공개했다. 11대 대형유통업체의 품목별 판매수수료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피혁잡화로 34.1%나 됐으며, 남성정장(33.5 %), 아웃도어(33.3%), 여성정장(33.1%) 등 의류의 판매수수료율은 모두 30%를 웃돌았다. 이에 반해 가전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1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의류 상품군은 입점경쟁이 치열해 납품업체의 지위가 낮지만 대형 가전제품 납품업체는 대기업으로 백화점에 비해 지위상 크게 열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가전이 일반적으로 의류보다 이익이 적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의 경우에도 청바지·유니섹스(35.8%), 여성정장(34.1%), 남성캐주얼(34.1%) 등 의류 품목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대형가전(23.5%)과 디지털기기(16.5%) 등 전자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백화점과 달리 홈쇼핑 업체들은 가공식품(30%), 신선식품(26.9%) 등 식품 품목에서도 높은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홈쇼핑에서 식품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백화점에서 식품은 주력 상품군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상품을 주로 직매입하는 대형마트의 경우엔 납품업체한테서 판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 상위 품목은 욕실·위생용품(10.1%), 주방용품(9.9%)이었고, 과일·채소(4%)나 양곡(3.4%) 등 식품은 비교적 낮았다.

공정위는 개별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화점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납품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홈쇼핑과 대형마트의 경우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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