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발표
제2금융권 대출규제도 강화
제2금융권 대출규제도 강화
제2금융권은 29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축소 등이 포함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 맡긴 예탁금에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2013년에는 5%, 2014년부터는 9%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비과세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상호금융사가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확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9년 1월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은 11%(42조9000억원) 늘어났으나, 상호금융은 31.2%(36조8000억원)나 증가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호금융사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 1%로 2배 늘리고,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로 10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상·요주의·고정이하 등 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협의 상호금융 담당자는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면 직접적인 피해자는 상호금융사가 아닌 서민”이라며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지면 조달비용이 올라가 금리도 상승하게 돼 고객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신용카드 이용실적처럼 개인 신용평가 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계 카드사와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전업계 카드사들의 반응이 갈렸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계열 카드사에 비해 불리한 면이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이 담당하는 서민금융 구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제2금융권은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해왔는데, 제2금융권마저 대출을 규제하면 돈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혁준 김지훈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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