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제도’ 적용따라
세금감면 등 혜택 사라져
세금감면 등 혜택 사라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왔던 회사 897곳이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올해 처음 도입된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계회사란 특정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 등을 뜻하는데, 관계회사로 분류되면 실질적 지배회사와 관계회사의 근로자수·매출액·자본금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따진다. 상호 지분 비율이 50% 이하이면 지분만큼 합산해 계산하고, 50% 이상인 경우엔 100% 합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중소기업에서 공식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세금 감면, 정부조달 사업중 중기간 경쟁 부분 참여, 경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3년 동안은 그대로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엔 유예기간이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대표적 기업들로는 도루코, 일동후디스, 크라운베이커리, 현대알루미늄, 일동후디스, 삼보컴퓨터 등이 있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티브이, 매경닷컴처럼 일부 언론사도 포함됐다. 여러 계열사가 관계회사 제도에 적용돼 한꺼번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풀무원은 풀무원홀딩스, 풀무원춘천공장, 풀무원제일생면공장, 풀무원스프라우트, 풀무원제이두부공장 등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으며, 애경은 애경유화, 애경개발이 제외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회사들의 평균 자산총액은 757억원이지만,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하면 457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평균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도 각각 73명에서 750명, 552억원에서 356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결산기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해마다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분 정리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되는 회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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