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을 여행하다가 구입한 와인과 핸드백 등에도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관세청은 1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구입한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 특송물품에 간편한 방법으로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구매영수증·제품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구입한 유럽연합산 제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000달러가 넘는 품목의 경우엔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판매자 서명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넘긴 물품에는 입국할 때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을 내야 한다.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유럽산 상품 가운데 바로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은 와인(15%)과 신발(13%), 가죽벨트(13%), 셔츠(13%), 가방(8%), 넥타이(8%), 손목시계(8%), 핸드백(8%), 스카프·머플러(8%) 등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시계를 샀다면, 그동안 세관에 내던 80달러(8%)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카치위스키를 구입한 경우엔 원래 20%였던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귀금속, 향수, 메이크업화장품 등은 내년 6월말까지 종전 8%였던 관세가 6%로 떨어지며, 2014년 7월1일이 되면 관세가 완전 폐지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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