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 사전 공개·대금 부당감액 금지 등 규정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가 판매수수료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납품업체에 사전 공개하고 상품 발주 후에는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유통업체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든 건 백화점과 티브이홈쇼핑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수수료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 해지 등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대형마트가 상품 발주 뒤 상품대금을 줄일 수 없도록 하되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양쪽 합의에 따라 금액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판매수수료율 결정과 변경도 미리 납품업체에 공개해야만 하며, 판촉사원 파견 인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인건비는 양쪽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해지 사유를 부도나 파산, 생산 중단, 라이선스 계약 종료 등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 사항 위반 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대형마트들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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