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동구매 주도 ‘수수료’ 챙겨…국세청·공정위 조사나서
생활용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네이버 ‘파워 블로거’ 사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중부지방국세청을 통해 실상을 파악중이며,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사업자등록 없이 부당이익을 챙겼다면 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파워 블로거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일부 파워 블로거들은 어떤 경로로 ‘부적절한 거래’에 빠져드는 것일까? 파워 블로거들을 통한 홍보활동은 정보기술(IT)·가전·패션·화장품·식품 등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 업체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전문 홍보대행사가 따로 있어 이들에게 일을 의뢰한다”며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가 다시 파워 블로거에게 제품 홍보를 의뢰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직접적 온라인 홍보는 배너 광고 등 외에는 마땅한 것이 많지 않다”며 “이때문에 파워 블로거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홍보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블로거들이 체험단이나 품평회라는 이름으로 제품 리뷰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영향력이 큰 일부 파워 블로거 중에는 공동구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품 구매 1건당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한 블로거는 지난해 블로그를 통해 자신에게 들어왔던 리뷰 의뢰 제안 사례를 공개한 적도 있다. 이 블로거가 공개한 의뢰 제안에는 ‘리뷰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홍보 대행 업체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품 리뷰를 쓸 때 말머리에 제품명을 노출하고 브랜드 컨셉트 메시지와 판매정보를 전달하라는 등의 상세한 지침도 포함돼 있다.
포털 측은 일부 파워 블로거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자신들은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약관상으로는 블로거들의 상업활동을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블로거의 상업활동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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