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안전기준안 마련키로
온열팩·경보기·수유패드 포함
온열팩·경보기·수유패드 포함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4살짜리 남자 아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04년 2월, 경기 부천시에서도 2살짜리 남자 아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숨을 거뒀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 나라 밖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일 블라인드 줄에 걸려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졸려 숨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를 비롯해 온열팩, 휴대용 경보기, 수유패드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안전 기준안의 입안 예고 기한을 29일로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기준안이 확정되면, 고시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될 안전기준안엔 블라인드 줄에 10㎏ 이상 하중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하고, 줄의 끝단 60㎝ 부분은 휘어지지 않는 보호캡으로 덮어야 한다. 또 블라인드 줄은 벽에 고정시키거나 부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경부는 또 이른바 ‘주머니 난로’라 불리는 온열팩의 성인용 제품도 포함시켜 화상 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 온도를 70℃로 설정하고, 납·카드뮴 등의 유해 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 요건도 규정하기로 했다. 또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회용 수유패드에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급한 상황에 큰 소리를 내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도 85~130데시벨까지 소리가 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소음 크기 표시 의무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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