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저축은행·신협·캐피탈 등 여신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 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법원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출 관련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주로 부담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이 이달부터 고객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직접 부담하기로 한 것처럼 2금융권도 이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법무사·감정평가·조사 수수료와 등록세 등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인지세와 기타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회사와 소비자가 반씩 부담한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때 지금까지 소비자가 약 225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와 15만원의 인지세를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36만원과 인지세 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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