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1병 세금 530원…작년 주세 2조8783억
국세청, 주세 탈루 막으려 업체 지정 관리
삼화왕관·세왕금속 독식…“올 또 추가지정”
국세청, 주세 탈루 막으려 업체 지정 관리
삼화왕관·세왕금속 독식…“올 또 추가지정”
1000원짜리 소주 1병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제조원가 470원에 338원의 주세(원가의 72%)와 101원의 교육세(주세의 30%), 91원의 부가세(원가·주세·교육세의 10%)가 붙는다. 대략 530원이다. 이런 식으로 걷힌 주세만 지난해 2조8783억원에 이른다.
■ ‘병뚜껑’ 이상의 탈루 감시 이처럼 높은 세율의 주세가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감시하는 대표적 수단인 ‘납세 병마개’ 시장의 독과점 빗장이 풀릴지에 거듭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온 납세 병마개 제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8~9월 관계부처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신규 업체를 최종 확정한다.
납세 병마개란 국세청이 주류업체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1972년에 도입한 제도다. 주류 제조업체와 병마개 제조업체가 각각 생산한 술과 병마개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해, 양쪽의 수량을 비교하면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엄격한 기준을 앞세워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를 지정제로 관리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주와 맥주에 달린 병마개가 단순한 ‘병뚜껑’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등 54억1800만개가 이런 납세 병마개를 달고 나왔다. 주세법상 주류 납세증명 수단의 85%가량으로 압도적 비중이다. 병마개를 달기 어려운 캔맥주와 소주팩은 생산라인에 설치된 자동계수기를 통해, 주석 캡이 달린 위스키 등은 납세증지를 통해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다.
■ 자율경쟁 체제까진 갈 길 멀어 문제는 납세 병마개 시장이 장기간 특정업체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 연간 677억원(2010년 기준) 규모인 납세 병마개 시장은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두 곳이 독식해왔다. 납세 병마개를 만들려면 5년마다 국세청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설비기준 등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 대한 주류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업체 선정권을 쥔 국세청과 병마개 업체 간의 밀월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의 경영진과 주요 임원 자리는 대대로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꿰찼다.
결국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 등에 떠밀려 설비기준 등을 종전보다 대폭 낮췄고, 음료수 병마개를 생산해온 씨에스아이(CSI)코리아가 지난해 6월 세번째 납세 병마개 업체로 지정됐다. 1972년 삼화왕관, 1985년 세왕금속이 첫 지정된 데 이어 무려 38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독과점 구도가 실질적으로 풀리려면 시장 문턱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1개 업체만이 추가로 지정된데다, 씨에스아이코리아의 경우엔 추가 지정됐지만 주류업체와의 거래선을 뚫지 못해 지난해 관련 매출이 거의 제로(0) 수준인 탓이다. 학계 등에선 세금 탈루 방지는 자동계수기 등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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