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골프회원권 강매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거래 관계에 있던 지에스(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 동림관광개발이 지을 예정인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제했다.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이 골프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였다.
결국 3개 홈쇼핑업체들은 이 골프장에 각각 22억원(2구좌)씩 사전 투자를 해야 했다. 원래 회원권 분양은 공사 공정이 30% 진행된 뒤에나 가능했기 때문에 사전 투자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이후 골프장은 미분양됐지만, 홈쇼핑업체들은 연 5.22%의 수익금 등 약정조건을 포기하고 회원권 취득을 선택했다. 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 편성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눈 감아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이런 행위가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9개 계열사가 동림관광개발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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