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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민원 한달 600건

등록 2011-07-21 20:51

금감원 “내달 말까지 접수”
저축은행에 속아서 후순위채권을 샀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한 달 만에 600여건 접수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문을 연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604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금액은 모두 219억원으로,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이 3632명에게 후순위채를 판매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율은 17.1%이다. 민원 접수 내역을 보면, 부산저축은행(298건, 99억원)과 부산2저축은행(242건, 87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옛 삼화저축은행(56건, 24억원), 대전저축은행(3건, 5억원), 도민저축은행(3건, 2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2건, 2억원) 관련 민원이다. 금감원 쪽은 “최근까지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과거에도 후순위채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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