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 15%이상 매입 안돼
SPC 등 우회대출도 차단
주식 15%이상 매입 안돼
SPC 등 우회대출도 차단
앞으로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 대출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가 최근 순차적으로 발표했던 저축은행 대책들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를 초과해 사들일 수 없다. 이는 저축은행 계열화를 허용하면서 지나친 대형화로 치달아 현재의 부실 단초가 형성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계열 저축은행(9개 계열, 24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98개 전체 저축은행 총자산 74조원의 54.5%를 차지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안에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또는 투자하거나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신청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부산저축은행 등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정보가 새어나가 예금 사전 인출이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량 저축은행들에게 동일인 80억원 여신한도 제한을 풀어주었던 ‘8·8 클럽’이 폐지되는 대신에 대출한도는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된다. 이 한도를 넘는 대출은 앞으로 2~3년 안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더불어 여러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출을 할 경우에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3분기 안에 처리하고, 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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