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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 후순위채권 피해 구제않기로

등록 2011-08-03 20:11수정 2011-08-03 21:59

금융위원장 국회서 밝혀
피해자의 53%가 60대 이상
불완전판매 논란 계속될 듯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 등을 전액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이런 후순위채권을 사들였던 피해자들은 60대 이상 노인층이 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전액 구제 주장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재원을 어디서 조성할지, 조성된 재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배분될지 신중히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한시적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소급입법, 회수자금 파산 배당비율 조정 등 여러 입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할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순위채권 피해자 등이 부실 정책과 감독의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는데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상당해 피해 구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6~7월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8개 저축은행에 대한 피해 접수가 818건, 300억원 규모로 들어왔다”며 “신고 피해자의 53%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고령층도 약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면서 스스로 금융상품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령의 서민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을 거쳐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15조원이 조달되도록 만들어졌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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