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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권력 남용 방지대책 마련

등록 2011-08-03 20:27

부조리 직원 무관용 원칙·외부 심의 등 강화
국세청이 부조리에 연루된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금품을 제공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조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세청은 국회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전직 직원들의 비리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품을 주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연장 때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간 교차 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사팀과 납세자 간에 과세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을 때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 등에 대한 판단을 자문하도록 하고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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