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에 증여세”
조세연구원 5일 토론회
조세연구원 5일 토론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주식가치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상국 전북대 교수는 5일 열릴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수의 발표는 이달 안으로 마련될 정부 세법 개정안의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방안은 특정 계열사가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연간 시가총액 증가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말 시가총액에서 연초 시가총액을 뺀 금액에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30% 초과분)을 곱하고, 다시 과세 대상자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상속증여세법상 세율 10~50%를 곱해 납부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물량 몰아주기 수혜 기업의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이다.
영업이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후 영업이익에 몰아주기 거래 비율(30% 초과분)을 곱하고, 여기에 과세 대상자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른 과세 방안도 몇가지 제시됐지만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기업 총수들의 편법 상속 및 증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 교수는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 방식이 아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세제안 최종 확정 때까지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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