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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과세땐
세금규모 기하급수적 늘어나

등록 2011-08-04 20:45수정 2011-08-04 22:06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영업이익으로 과세땐 ‘간단’
정부, 두방안 놓고 저울질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는 지난해 약 5조824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다. 이들은 각각 32%, 20%씩 이 회사 지분을 쥐고 있다. 글로비스는 현대차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89%를 차지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덕에 22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과세 방안이 도입되면 정의선과 정몽구 부자는 지난해에만 각각 167억원과 104억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주식가치 증가분을 토대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엔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지난해 시가총액 증가분이 1조4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계열사 매출 비율과 지분율 등을 다 고려하더라도 각각 1300여억원과 800여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상국 전북대 교수가 5일 발표할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가운데 수혜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세액이다. 애초 한 교수가 제시한 과세 방안은 5가지다.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방식이다. 이 가운데 유력한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다.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발의할 예정인 몰아주기 과세 법안과도 거의 흡사하다. 이 방안은 비교적 단순한데다 주식가치 평가 등 불필요한 가정과 인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다른 유력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 기업의 연말 시가총액에서 연초 시가총액의 차액을 바탕으로 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가 하락 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 계산 방식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주식가치 상승이 몰아주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합리화나 신기술 개발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다. 주가에 주주가 얻을 미래 예상 수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과다 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재벌기업 대주주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그 액수가 글로비스의 경우처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과세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할지, 아니면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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