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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울산 경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1-08-05 21:22수정 2011-08-05 22:34

금융위, 수백억대 분식 적발
BIS 비율 ‘8.85% → -2.83%’
9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울산시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경은저축은행도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처럼 수백억원대 부실을 감추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여섯달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 순위가 56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에 상반기 검사를 통해 적기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이 한 곳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언급한 것이 경은저축은행”이라며 “7~8월에 하고 있는 85개 저축은행 경영 진단, 하반기 구조조정과는 별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저축은행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97억원이라고 공시했지만, 금융감독원이 4~6월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순자산이 -14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도 8.85%가 아니라 -2.83%로 주저앉았다.

이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3400억원이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1073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37.4%나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가운데 60%가 넘는 600억원 이상이 부실화했다”며 “일반 대출 부실까지 합하면 700억~800억원 정도 부실이 난데다 대주주가 자기 형과 저축은행 주식의 차명 소유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 자체 경영개선계획 실현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후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량자산 계약 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이달 9일부터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 초과 개인 예금자는 267명으로 32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순위채권 개인 보유자는 185명으로 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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