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1) 에스케이(SK) 회장
선물투자금 마련 1천억 규모
검찰 “법적 처벌규정은 없어”
검찰 “법적 처벌규정은 없어”
최태원(51) 에스케이(SK) 회장이 저축은행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모두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에스케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최근 최 회장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 회장이 모두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 회장이 본인 이름으로 빌렸지만, 상당액은 최재원(48) 수석부회장 등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출받았다고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이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해줄 수 없다는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이 있다. 미래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938억원(2010년 12월 말 기준)이므로, 1인당 대출 한도는 187억6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의 차명대출이 불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겼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에스케이 쪽도 최 회장이 차명으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선물투자를 했다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선물투자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투자 손실을 메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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