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KDN 간부
‘30% 한도’ 규정도 없애
‘30% 한도’ 규정도 없애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상임특보를 지낸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전 자회사 케이디엔(KDN)에서 이번엔 한 고위 간부가 규정을 멋대로 바꿔가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자신의 형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맡겨 운용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조는 해당 간부가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이어서 회사가 비리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감사원과 한전케이디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사 경영지원처장인 박아무개(52)씨는 재무팀장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신의 친형이 지점장으로 있는 ㄱ은행에 예치했다.
그는 특히 113억9000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형이 지점장으로 있던 ㄱ은행 대구 비산동과, 경북 왜관·경산지점에 예치했으며, 형의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예치금도 따라 옮겼다.
또 그는 회사 운영자금 수백억원을 지점간 상호 실적 분할이 가능한 ㄱ은행의 서울 강남지점에 맡겨 지방에서 근무하는 형이 자금유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과의 유착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의 ‘30% 한도’ 규정을 없애는가 하면, 자금운용 전결권을 재무팀장에서 경영지원처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케이디엔 노조는 지난달 감사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사내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가 동지상고 출신인데다 사장의 최측근이어서 그런지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겨레>에 “형님 은행에 맡긴 게 특혜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좋은 조건의 금리로 돈을 맡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감사도 동지상고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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