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출자회사 신고 누락’ 혐의
공정위 자료에도 9개월째 미뤄
공정위 자료에도 9개월째 미뤄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개시 9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76)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누락시켰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신고 누락’으로 본 계열사는 조 회장의 세 아들(현준·현문·현상)이 100% 출자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트리니티)와 동륭실업, 신동진과 그 자회사 4곳(펄슨개발·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꽃엔터테인먼트·골프포트)이다. 공정위는 트리니티와 동륭실업은 1986년부터, 신동진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계열사에 편입돼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2008년도 이후의 누락 행위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효성그룹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자산규모를 줄여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선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공정위가 상당한 혐의를 조사해 넘겼는데도,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아직 조사할 게 남아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짚어볼 건 다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0월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 10개월 만에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43) 사장과 조현상(40) 상무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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