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규제 개선안개인·영리법인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자격
렌터카사업 2015년 가맹점 모집도 가능
렌터카사업 2015년 가맹점 모집도 가능
서울 이태원, 제주도 등에서나 볼 수 있던 ‘옥외 음식점’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등장한다. 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처음 생기고, 오는 2015년부터는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점 모집도 허용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 25건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호텔이나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 증대효과를 거뒀다. 현재 음식문화거리는 전국에 20곳 지정돼있다.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면세점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청은 내년 초 관세청이 받는다. 정부는 1000㎡ 규모의 면세점 1곳당 일자리 100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의 경우, 그동안 여행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문화관광부 업무지침도 바꾼다.
한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있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자격도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비영리법인에만 운영 자격을 한정했던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유일했다. 정부는 전국 59곳에 불과한 정신요양시설 수가 늘어나 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했던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정제도 폐지한다. 의치나 교정장치물을 제작·가공하는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는 2만6000명이지만, 치과의사 지정제탓에 실제 업무 종사자는 1만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가 허용된다.
직영 영업만 가능했던 렌터카 사업은 오는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이 허용된다.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19개 개선방안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규·중소업체들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행령·법률 개정작업 등을 올해 안에 모두 마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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