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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경쟁제한 엄격히 심사”

등록 2011-08-25 20:56수정 2011-08-25 22:4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공정위원장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강연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승인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공식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기초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특정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 합계 1위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기업결합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롤라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오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진 뒤 ‘불허’, ‘조건부 승인’, ‘승인’ 등의 조처를 내리게 된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구글과 모토롤라의 한국 내 매출액이 각각 200억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안 하더라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 내 매출은 없지만 세계 2·3위 철광석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에이치피(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뿐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압박이 가해지자, 해당 업체들은 기업결합 계획을 철회했다. 김 위원장은 “엄격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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