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부당 발행 혐의
엘아이지(LIG)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대규모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한겨레> 4월11일치 14면 참조)과 관련해 구자원 엘아이지그룹 회장과 오춘석 ㈜엘아이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거래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엘아이지건설이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이를 숨기고 금융회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기업어음을 발행한 부정거래 사건이 최초로 적발됐다”며 “엘아이지그룹 회장과 ㈜엘아이지 대표이사는 엘아이지건설에 대한 그룹 자금지원을 끊고 그룹 자회사 편입을 포기하기로 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기도록 한 뒤 올해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구 회장과 오 대표, 엘아이지건설의 자금담당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엘아이지건설은 기업회생 절차 한달 전쯤 엘아이지건설을 그룹 자회사로 편입하고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밀어줄 것이란 내용을 담은 ‘엘아이지건설 현황에 대한 문답’이라는 문건을 우리투자증권 등에 보내어 기업어음 투자자 모집에 활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엘아이지건설의 기업어음 발행잔액은 1836억원에 이르며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사태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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