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식사대접·강연료 등
국내 업체처럼 ‘리베이트’
공정위, 과징금 110억 부과
국내 업체처럼 ‘리베이트’
공정위, 과징금 110억 부과
한국얀센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식사 접대, 강연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2009년 총 530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다국적 제약사 5곳과 국내 제약사 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씨제이(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은밀한’ 리베이트 방식은 국내 제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 선호한 방식은 식사 접대, 회식비 지원을 가장한 접대(349억4000억원)였다. 의사 가족을 엿새 일정의 심포지엄에 초청해, 1시간만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뒤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를 즐기게 해준 것이 대표적이다. 강연이나 자문을 형식적으로 맡기고 돈을 주는 경우(108억6000만원)도 많았다. 특히 제약사들은 의약품 판촉에 대한 영향력, 자사 제품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의사들을 6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의사 집에 230만원 상당의 카펫을 깔아주거나, 의사 개인 자동차 수리비 100만원을 지급해준 제약사도 있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 관행을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과 의사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의결서에 병원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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