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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때 보호못받는 사람 9만5천명

등록 2011-09-05 09:43

5천만원 초과 6만3천명
후순위채권 투자 3만2천명
금융당국의 경영 진단에 이어 곧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질 전체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개인 예금자와 후순위채 개인 투자자가 9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한차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유한 개인 예금자는 6만3342명으로, 이들의 예금 5조4152억원 가운데 2조2481억원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뺀 97개 저축은행에서 공모와 사모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후순위채권 잔액은 지난달 12일 현재 9243억원으로 개인 3만1682명이 이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는 각각 2698곳(1조7557억원), 299곳(58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경영진단 결과를 볼 때 이달 말 예정된 구조조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상당수가 노인층이나 저학력자, 정보 취약 계층으로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에서 비롯한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당국의 고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총자산 비중은 전체 금융기관의 2%로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도 “5000만원 초과 개인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개인투자 피해가 각각 2300억원, 1500억원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후순위채권 피해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기 이전에는 중도해지할 길이 거의 없고 저축은행 파산 땐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탓이다. 한때 저축은행들은 1억원을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면 매달 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8~9%대 고금리 월이자 지급식 상품을 앞다퉈 판매해, 노후자금을 맡기고 이자생활을 하려는 노인층의 피해를 대거 불렀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인 구조조정 진행”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선 처리 방식을 놓고 강온 양론이 엇갈린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은 부실을 덮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후순위채권 불공정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도해지를 불허하는 불공정 약관 개정 등 소비자보호 조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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