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행 개선 과제 10가지’ 발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하루 단위로 계산 추진
적금 해지이자 올리기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하루 단위로 계산 추진
적금 해지이자 올리기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1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하루 단위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과제’ 10가지를 발표했다.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지난 7월부터 은행 등의 여·수신 관행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서 소비자한테 불리한 금융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늦어도 올해 4분기까지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체금리와 가산금리 하향 조정을 통해 각종 대출 이용자들이 연간 2200억원대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상호금융조합 등 금융회사 전반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14~21% 수준이며, 21% 이상 고금리 대출은 대출 금리에 2%포인트를 얹은 금리를 연체이자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연체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현재 저금리 상황에선 과도하다”며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하고, 연체이자 하한선(14~17%)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연간 1890억원가량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용 위험도에 견줘 지나치게 높은 예금담보·보험계약 대출의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현행 수수료는 대출 1년 이내 1.5%, 1~2년 이내 1.0%, 2~3년 이내 0.5%, 3년 이상 면제 등으로 구간에 따라 일률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3년 이내 1.4%가량으로 한 가지로 정한 뒤 대출만기까지 남은 잔존 일수에 따라 하루 단위로 차감해서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도 해지 시점 구간별로 0.2~2.0%로 낮게 설정돼 있는 것을 만기약정 이율이 높을수록 중도이자를 많이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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