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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용창출·투자공제 연계
사실상 기존제도 그대로

등록 2011-09-07 20:43수정 2011-09-07 22:25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고용유지 공제 임투 연장” 지적
장수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가능
올해도 정부는 세제개편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핵심은 기업 투자에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고용 증가과 연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3~4%의 기본공제를 받고, 고용을 늘린 기업은 여기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로 2%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투자액이 100억원인 수도권 밖 기업이 상시 고용을 5명 늘렸다면, 기본공제(4억원)에다 추가로 1억~2억원을 더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기본공제를 줄이고 추가공제를 늘린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 임투공제를 사실상 연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용 인원이 줄지 않는 경우’란 조건을 달았지만, 기본공제(4%)는 임투공제와 감면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계기업 등이 아니라면 매출과 직원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고용 증가가 아닌 고용 유지만을 조건으로 4%를 무조건 세액공제하면 임투를 유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가업상속세 감면 확대’ 혜택은 중소기업 경영에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가 있지만, 형평성 논란과 대기업 상속세 무력화를 위한 길닦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재산총액의 40% 한도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게 눈에 띈다.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도 연간 3%씩 최대 30%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연말 카드(신용·직불·선불 카드) 소득공제 때 5~10% 늘어난 30% 공제율을 적용받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세라 김회승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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