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경영부실 공시땐 혼란
금융당국 “더 늦추기 어렵다”
대형저축은 1~2곳도 거론돼
금융당국 “더 늦추기 어렵다”
대형저축은 1~2곳도 거론돼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가 이르면 18~19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저축은행들의 자구 노력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가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행 규정상 상장사 등 일부 저축은행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음주 중반께 부실경영 내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 명단 발표를 그 이후로 늦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평위가 부실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대주주 면담 등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여러가지 변수로 경평위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면서도 “경평위 논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18일 또는 19일 새벽에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대형 저축은행들이 주류인 저축은행 상장사들은 이달 28일까지 주총을 거쳐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은 또 주총 일주일 전에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감사 의견이 나오거나 자본잠식 내역 등이 공시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신고를 미룰 경우에도 주주와 예금자들에게 불안을 안겨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7~8월 두달 동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제 경영진단을 실시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돌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지난 14일까지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주주 사재 출자, 사옥 등 보유 부동산 매각, 계열사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퇴출 명단에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1~2곳이 최종 퇴출 명단에 오를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예금자 등에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경평위의 대주주 최종 면담에서 구속력 있는 자금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끝내 퇴출 명단에 오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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