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곳중 좋은 평가받은 23곳
조사 면제뒤 재협약 안맺어
조사 면제뒤 재협약 안맺어
삼성광주전자, 에스케이(SK)네트웍스, 씨제이(CJ)제일제당 등 대기업 23곳이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면제 혜택을 누리고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얌체짓’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2011년 7월 공정위가 11차례에 걸쳐 실시한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66개 대기업 가운데 23곳(34.8%)이 지금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9월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공정위의 직권·서면실태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엔 2년 동안,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엔 1년 동안 조사가 면제된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 동안 면제된다.
지난 2009년~2010년 9월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광주전자, 서울통신기술,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스케이시(SKC), 에스케이씨앤씨(SK C&C), 두산엔진, 롯데제과, 씨제이(CJ)제일제당, 계룡건설 등 9곳은 이후 재협약을 맺지 않았다. 같은 기간 ‘양호’ 등급을 받고도 재협약을 맺지 않은 대기업은 세메스, 에이아이에이(AIA), 에스케이에너지, 에스케이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햄, 씨제이지엘에스(CJ GLS) 등 7곳이었다. 보통 대기업들은 1년 단위로 동반성장협약을 다시 맺는다. 지난해 11월 이후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 17곳 가운데 한화케미칼, 지에스홈쇼핑 등 7곳도 재협약 갱신 기간이 거의 끝났음에도 아직 재협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삼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현행법상 재협약을 맺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을 제재하거나, 다음 평가 때 감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인센티브를 받는 기간만이라도 협약을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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