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최대 10억원 인출 확인…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퇴출될 수 있다는 사전 통보를 한 뒤 대주주와 임직원이 최대 수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의 ‘부당 인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 특별고객에게 알려주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나 그런 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은 다 해놨다”며 “부실 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실 책임 검사를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영업정지 후보를 포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들한테 경영진단 결과와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 통보를 했다”며 “이후 영업정지가 공식 발표되기까지 20여일 사이에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우량고객(VIP) 등에 대한 특혜인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7~8월 저축은행 일제 경영진단을 거쳐 지난달 29일 13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는 사전 통보를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와 영업정지 임박 등 주요한 내부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주주와 임직원이 문제의 기간에 예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했으나 불법적인 부당인출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 한다는 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금액 인출은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빼낸 것이라서 부당인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인출과 특혜인출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예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실 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재정난·저성장…세계경제 ‘깊은 수렁’
■ 주가 세자리수 빠지고, 환율 46원 널뛰기…모두 넋잃다
■ “빛보다 빠른 물질 사실이라면 시간여행 가능성 있다”
■ KBS ‘이승만 특집’ 방송 강행
■ 지름신은 콤플렉스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신다
그는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인출과 특혜인출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예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실 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재정난·저성장…세계경제 ‘깊은 수렁’
■ 주가 세자리수 빠지고, 환율 46원 널뛰기…모두 넋잃다
■ “빛보다 빠른 물질 사실이라면 시간여행 가능성 있다”
■ KBS ‘이승만 특집’ 방송 강행
■ 지름신은 콤플렉스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신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