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키로…‘일감 몰아주기’ 공시 범위도 확대
수차례 짬짜미(담합)를 저지르고도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100% 감면받던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쪽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업자는 74곳인데, 이 가운데 58%인 42곳이 대기업이었다.
또 오는 12월 말부터는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기업들이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공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도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만 공시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기업결합을 진행할 경우,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 하도록 범위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연말께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 5년 이내에 짬짜미를 한 업체들에 대해 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기존의 ‘3년 이내’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찰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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