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도 3배 증가
“문자메시지 조심해야”
“문자메시지 조심해야”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ㄱ씨는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 업체에 연락했다. ㄱ씨가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업체 쪽은 “정상 대출이 어렵지만 신용등급 전산조작으로 은행권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뜯어낸 뒤 연락을 끊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2건)에 견줘 103.9%나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4억5000만원)의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 된다”며 “‘당일 대출 가능’, ‘마이너스대출 가능’ ‘저금리 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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