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연이율 최고 2862%의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한아무개(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5월24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지아무개(39·가스판매업)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785만원을 빌려주고 63일 동안 날마다(일수) 50만원씩 3150만원(연이율 2862%)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 동안 지씨한테 500만~18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9000만여원을 빌려주고 1억6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사고 있다.
한씨는 지씨가 1·2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빌려줄 때마다 10~30여%씩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뗐으며, 지씨가 날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 실제 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이자율은 최초 원금에 맞춰 적게는 연 700%에서 많게는 2862%까지 살인적으로 적용해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는 등록 대부업자는 연 44%,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원우 청주흥덕경찰서 경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고전하던 지씨가 우연히 사무실 앞에 떨어진 명함형 대부업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며 “날마다 돈을 갚아나가는 ‘일수형’ 사채의 경우 얼핏 큰 부담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 이자를 따져보면 살인적인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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