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울트라건설㈜은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벽돌쌓기, 미장 공사 등을 하도급업체 2곳에 다시 맡겼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마치 현금으로 준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이다. 울트라건설은 하도급업체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급한 다음에 같은날 인출해버리는 ‘속임수’를 썼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주도록’ 정해져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13조4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피해가려는 수법이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토건시공능력 55위로 평가받은 중견업체로 매출액은 6915억원에 이른다 .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울트라건설에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쪽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쪽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드는 탈법행위라서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런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에서 이들 하도급업체 2곳을 제외했다가 과태료 400만원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황이 나빠져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 적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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